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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.21 변경)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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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.21 변경)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관련 안내

  • 작성일2024-05-07
  • 작성자박지혜
  • 조회수13597
첨부파일

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※교육급여 대상자 해당사항 없음.
한국국적 자녀에만 해당.
※관내 가족센터 신청가능
(강서구 주민은 강서구가족센터, 양천구주민은 양천구 가족센터에서 신청가능)
※기존 신청대상자 제외(5~6월)

문의 02-2606-20375.21%20%20%20%20%20%20_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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