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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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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안내

  • 작성일2019-02-18
  • 작성자강현인
  • 조회수22337
첨부파일

2019년 광주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활동가

모집 공고

광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직장근무로 인한 양육부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해소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[모집부문 및 인원] 시간제 및 종일제 35

[응시자격]

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

- 미성년자 ?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- 정신질환자

-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-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, 아동?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

- 돌보미 활동 중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된 자

-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

[보수 및 활동안내]

기본 수당 시간당 8,400

- 주휴일, 야간?휴일?연장 근로,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

활동지역 : 광주시 내 이용자 가정

활동시간 : 이용자가정의 신청시간

업무내용

- 영아종일제 돌봄 :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

- 시간제 돌봄(일반형) :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보육시설, 학교 등?하원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준비물 보고 등(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)

  가사활동은 제외 됨

- 시간제 돌봄(종합형) :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

[제출 서류]

신청시 제출 서류

아이돌봄 신청서 1(첨부파일 다운로드)

주민등록등본 1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

관련 자격증 (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1

※「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.

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.

·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.

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.

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

▷ ③ 또는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

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

건강진단서 1

급여통장 사본 1

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

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
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: B형 간염, 결핵 및 등의 전염성 질병, 정신질환,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(“정신질환 자나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)

[접수처 및 접수방법]

서류 접수 기간 : 2019218() ~ 38() 17:00까지

접수방법 :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

방문접수 : 광주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(031-763-1253)

[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]

서류전형
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9. 311() 개별안내

면 접 : 313() 진행 (장소 개별 안내)

최종합격자 발표 : 2019. 315() 개별안내

[차후일정]

양성교육

- 교육기관 : 이천 YMCA (찬정동 아리역로1, 4)

- 교육기간 : 325() ~ 405() 09:00~18:00

- 교육시간 : 80시간 (18시간씩 10일 교육)

, 양성교육 감면대상자는 실습 후 즉시 활동 가능

- 교육비 : 20만원(의무 활동 이수 후 15만원 환급)

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

현장실습 : 10시간,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현장실습 이수

[기타사항]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- 문의처 : 광주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-763-1253

2019218

광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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