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김해가족-24-22호 김해시가족센터
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공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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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공모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 2024년 5월 7일 김해시가족센터장 사업명 |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| 공고기간 | 2024. 5. 7.(월) ~ 2024. 5. 21.(화) 17:00 | 공모대상 |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1곳 선정 | 신청자격 | 1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 16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2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 27조의 공공직업훈련시설 3. 제28조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 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※ 공통 : 공고일 현재 면허, 허가, 등록 또는 지정 취소, 휴·폐업, 업무 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|
사업기간 | 위·수탁 체결일 ~ 2024. 10. 31. | 예산금액 | 2,500만원 내외(훈련생 15명 기준) | 수탁기관 역 할 | 훈련생 15명 이상 모집 및 운영 1개 훈련과정 운영 | 훈련기간 및 훈련내용 | 피부미용사 자격취득 과정 15주 과정, 일 4시간, 240시간 피부미용사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(이론과정+실기과정) |
접수기간 | 2024. 5. 7.(월) ~ 2024. 5. 21.(화) 17:00 | 접수방법 | 방문접수 | 접 수 처 | 김해시 김해대로 2232, 4층(외동 1264), 김해시 가족센터 다문화 사업국 | 제출서류 | - 지원신청서 1부 - 운영계획서 1부 - 서약서 1부 - 기관 현황 1부 -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심의방법 | - 2024. 5. 22(수) 선정 심사일로 사업계획 등 발표하여야 함(15분 이내) - 운영기관의 적절성, 시설 여건, 여성인력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, 사업 계획 전반 운영 계획등을 종합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※ 1개 기관 단독 신청 시 적격여부(평균 70점 이상)을 판단하여 선정 | 결과발표 | 김해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(선정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게시) |
-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가족센터 홈페이지(gimhae.familynet.or.kr)에 공 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 -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됩니다. - 지원서 등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기관의 책임으 로 합니다. - 응시기관 수가 모집기관 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자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가족센터(055-329-6349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별첨.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공모 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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